공항 출발 전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보안검색대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통해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부터 항공보안 자율신고까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.
목차
- 항공보안365 홈페이지 바로가기
- 주요 기능
- 항공보안 자율신고란
- 신고 대상 및 범위
- 신고 처리 절차
- 신고서 작성 안내
항공보안365 홈페이지 바로가기
주요 기능
항공보안365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: 100ml 초과 액체류, 위해 물품 등 반입 금지 품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- 위탁수하물 규정 안내: 보조배터리, 라이터 등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품목과 기내 휴대 가능 물품을 구분해서 안내합니다.
- 챗봇 서비스: 카카오톡 채널 ‘보안검색’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물품 반입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항공보안 자율신고: 항공 보안 위해 상황이나 의심 사례를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.
항공보안 자율신고란
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·상황·상태 등에 관한 보안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2014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식 운영 중입니다.
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(Security)에 따라 각 체약국은 비밀보고제도 운영을 의무화해야 하며, 국내에서는 항공보안법 제33조의2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고 대상 및 범위
승객, 승무원, 공항운영자,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취급업체, 공항상주업체 등 항공보안 관련 종사자를 포함해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주요 신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 분야 공통: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, 자체 보안계획 미이행, 항공보안 관련 법령 위반사항,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
- 보안검색 분야: 보안검색 미완료 승객의 보호구역 진입, 반입금지 물질 반입, 미인가 인원에 의한 보안검색 실시 등
- 보호구역 출입통제 분야: 무허가 보호구역 진입, 출입증 미패용, 위해물품 무단 반입 등
- 항공기 보안 분야: 기내보안요원 미탑승, 반입금지 물질의 항공기 내 반입, 비행서류 보안관리 미이행 등
신고 처리 절차
접수된 신고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신고서 접수: 긴급·일반·부적합 사항 등 분류
- 정밀 분석: 사실 여부 및 내용 분석, 중대성 확인
- 관계기관 통보: 긴급·중요 보안위험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
- 정책 반영: 필요 시 개선대책 수립 등 관련 정책에 반영
신고서 작성 안내
온라인 신고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고자 성명 및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
- 현재 거주 주소지
-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
- 현재 직업 (해당 항목 없을 경우 기타 선택)
- 항공보안 우려 사항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일시 및 장소
- 상세 내용 기술
- 관련 사진, 동영상 또는 문서 파일 첨부 (선택)
- 신고 접수 확인용 비밀번호
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신고제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.
- 전화: 054-459-7396
- 이메일: avsec@kots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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